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50756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