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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84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한편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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