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가단5446
자재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