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1405 (2005.08.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계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계설치일이 불분명하다하여 대금을 받은 과세기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11.11.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사업연도에 청구외 OOOOOOOOOO(OO OOOOOOOO OO)에게 음식물쓰레기처리건조시스템 설치공사를 해주면서 계약금으로 3억원을 받은 후 이중 2억원에 대해서는 2004.6.30.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청구외 OOOO로부터 분쇄형건조기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49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②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2003.8월 및 10월에는 청구법인이 OOOOOOO OOOOOO OOOOOO 소재 외국법인인 OOOOO(OO OOOOOOOO OO)O와의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46,13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2003.6월에는 자본금 8억원(80,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증자(이하 “쟁점증자”라 한다)하면서 증자자본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 37,084,930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이자로 계상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에게 교부한 쟁점①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3년 2기분으로 보고, 쟁점②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관련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2004.12.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72,155,890원 및 2003년 2기분 27,908,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7,593,270원, 2003년 귀속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 2,289,780원 및 7,860,82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으며, 쟁점인정이자를 쟁점증자에 참여한 각 주주들의 인정이자로 보아 각 주주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스템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공사대금 문제등으로 중도에 공사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계약금으로 받은 3억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주고 2003년 2기에 1억원, 2004년 1기에 2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기의 쟁점① 세금계산서를 2003년 2기분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② 쟁점②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건조기 제품 일부를 청구외 OOOO으로부터 납품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위 OOOO이 청구외 OOOO에게 교부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으로 쟁점② 세금계산서에 대한 납품대금을 당초 계약자인 청구외 O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쟁점금액은 외국법인의 임직원이 국내를 3회 방문하면서 소요된 호텔경비 등 국내체류비용의 50%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이를 외국법인에 지급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④ 쟁점증자를 하면서증자대금을 사실상 납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도 증자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2005.1.27. 다시 감자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서 각 주주에 대한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외 OOOO으로부터 계약금 3억원을 2003.3월부터 7월까지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기계설치도 2003년 2기에 완료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중 1억원은 2003년 2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2억원은 2004년 1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① 세금계산서 금액을 2003년 2기분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② 쟁점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O은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쟁점②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O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②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③ 쟁점금액의 경우 외국법인의 임직원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호텔 경비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외국법인과의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제공한 시장조사 등의 용역료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④ 쟁점증자후 감자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증자는 상법상 적법한 증자에 해당하여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각 주주에 대한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계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계설치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금을받은 과세기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②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와
③ 쟁점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④ 각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기장한데 대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각 주주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생 략)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 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 11. (생 략)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생 략)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 4. (생 략)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⑨ (생 략)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 9. (생 략)
② (생 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생 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2.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 라. (생 략)
2.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④ (생 략)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⑥ ~ ⑪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3.3.5. 청구외 OOOO에게 계약금액 2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음식물쓰레기처리건조시스템 제작납품가계약을 체결한 후 2003.3.5.부터 2003.7.28.까지 8차례에 걸쳐 계약금으로 3억원을 수령하고, 계약금중 1억원은 2003.10.31.에, 2억원에 대해서는 2004.6.30.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O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스템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중도에 공사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계약금으로 받은 3억원에 대한 기계설치를 2004년 1기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①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3년 2기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금으로 받은 3억원에 대한 기계설치가 언제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계설치가 2004년 1기에 완료되었다면 1억원의 세금계산서도 쟁점① 세금계산서와 같이 2004년 1기에 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2기에 발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계약금에 대한 기계설치는 2003년 2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3년 2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 OOO OOOOO OO(OO O O)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②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외 O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②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납품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2.26.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와 체결한 납품계약서에는 청구외 OOOO가 청구법인에게 공사금액 1,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건조로 관련설비공사를 납품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O가 확인한 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위 건조로 관련설비공사 대금으로 2002년중에 455,658,800원, 2003년 중에 696,72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건조로 관련공사에 참여한 청구외 OOOO이 발행한 쟁점②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청구외 OOOO가 직접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위 건조로 관련 설비공사대금으로 청구외 OOOO에게 2002년도에 455,658,800원, 2003년도에 1,237,9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외 OOOO은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위 건조로 관련 설비공사에 참여하였다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2003.8.14.35,731,000원($30,000), 2003.11.10. 10,408,125원($8,750)을 외국법인에게각각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외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 임직원의 국내 호텔경비 등의 50%를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법인에 지급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2003.7.24. 청구법인과 외국법인 간에 작성한 폐기물처리기계제조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 제4항에 합작투자와 관련된 법률요건, 보험 등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등은 청구법인과 외국법인이 각각 50%를 부담하며, 외국법인의 임직원이 국내에 방문할 경우 호텔비용 등은 전액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외국법인 임직원의 국내 체류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도 외국법인 임직원의 국내 체류비는 쟁점금액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인적용역의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3.6.26. 8억원(80,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증자한 쟁점증자 및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O O OOO OOOOO OO OOOO OO(OO O O, OO)
나) 청구법인은 위 쟁점증자 후2005.1.27. 다시 감자등기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증자로 볼 수 없고, 쟁점증자 내용을 알지 못한 각 주주들에게 쟁점인정이자를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증자시 증가된 자본금이 각 주주로부터 청구법인에 실제로 입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자가 적법한 이상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로 입금될 때까지는 당해 각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주주들에게 배당 또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를 각 주주들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