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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노46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조합이사 입후보자 등록 추천서에 기재된 D, E, F, G 명의의 서명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들이 입후보자란 이 공란 인 상태로 위 명의인들 로부터 서명을 미리 받아 놓았던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인 J, 위 조합에서 감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G은 원심 법정에서, ‘ 조합 총회 개최 전에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조합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조합원들을 찾아가 서 면 결의 서를 받는 경우는 있으나, 개인의 조합이사 출마와 관련한 추천서의 경우 용역업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조합이 조합의 재산으로 용역 비를 지불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조합의 사무가 아닌 조합원 개인의 이사 입후보 등록 추천서를 받는 일을 대행하게 할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어느 용역업체의 직원이 언제 어디서 이 사건 추천서에 기재된 명의인들의 서명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 F, G 명의의 조합이사 입후보자 등록 추천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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