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4968]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C’라는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올린 ‘축구화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축구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15,000,000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이자 납부, 스포츠토토 배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축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E)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68명에게 축구화, 청바지, 아이패드, 운동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주소 불상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G)로 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