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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169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571,383원 및 그 중 5,376,820원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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