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2 | 부가 | 2000-01-22
문서번호
부가46015-192 (2000.01.22)
세목
부가
요 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