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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0 2019가단661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1. 18. 체결된 부담부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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