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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 적용제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8 | 부가 | 1999-01-26
문서번호

부가46015-228 (1999.01.26)

세목

부가

요 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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