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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불가능자산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7 | 양도 | 2004-04-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7 (2004.04.21)

요 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46, 1996. 3. 2.), (재일46014-1755, 1996. 7.24.), (재일46014-1815, 1998. 9.22.), (재일46014-4456, 1993.12.1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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