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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423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9,169,456원 및 그 중 9,180,317원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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