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423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9,169,456원 및 그 중 9,180,317원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9,169,456원 및 그 중 9,180,317원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20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