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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80 | 법인 | 1992-03-11
문서번호

법인22601-580 (1992.03.11)

세목

법인

요 지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이라 함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을 말함

회 신

귀 질의1, 3, 4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이라 함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책사의 성격, 판매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정기간행물발간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의 규정을 참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동 지급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전체를 말함.

을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중 수익사업이 아닌 본래의 비영리 목적 사업

2)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포함된 책자를 격주간으로 발간하여 원가이하로 판매하므로서 실제수익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해단되는지 여부

3,4) 지급준비금으로 이익추구목적이 없는 그 유목적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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