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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5가합1041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안경전문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D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영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1일 전인 2009. 9. 20.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후 이를 토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할인행사ㆍ 프로모션 진행 참여를 강요한 사실, 본사의 PB제품 할당량을 정해주거나 그 판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일체의 거짓이 없는 사실이며, 만약 해당 내용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622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는 2009. 9. 21. 원고와 가맹계약 당시 구두로만 약정하였고, 원고로부터 가맹계약서를 제공받거나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가맹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인) 2011. 12. 7.에 작성하였다. 원고는 가맹사업자별로 PB물품의 구입량을 할당하고 특정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였으며, 고객의 적립금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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