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756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