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 사업상 독립적 재화ㆍ용역 공급시 과세 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89 | 부가 | 1986-12-10
문서번호
부가22601-2489 (1986.12.10)
세목
부가
요 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이며,2.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완제품 3조는 채무자인 가구 제조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제품 10조 중 가공하여 반출한 8조는 과세물품인 완성품으로 제조한 수탁가공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