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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28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에 아무런 안전 표지나 안전장치 없이 사고발생 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버스를 주차해 둔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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