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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1050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11. 원고와 H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 2015부해681...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620여 명을 고용하여 주민복지, 자치행정 등 공공서비스업을 수행하면서 동래구 보건소를 사업소의 하나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H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H을 포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라 한다)은 각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동래구 보건소에서 간호사나 치위생사로 근무하다가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2014. 12. 31.자로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5. 2. 10.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고, 설령 위 단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013. 1. 1.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3. 1. 1.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수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행한 2014. 12. 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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