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16 2017가단7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2. 10.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