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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5693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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