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22 2019나3341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 13행에 기재된 부족증거에 “갑 제19, 20, 28,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