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