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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2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글은 F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올린 글이 사실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F 및 신문기자 학생들이 피해자 E의 교내 신문사 운영방침에 반발하여 사표를 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F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교내 신문사 학생들이 E의 신문방송 운영방침에 반대하여 그만두었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자신 역시 가정형편상 교내 신문사를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신문사 학생이었던 G 역시 F이 E과의 마찰 때문에 신문사를 나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 역시 신문방송 운영방침에 반발하여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집안일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신문사 간사였던 I은 주간의 운영방침에 반발하여 사표를 낸 학생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11면), 당시 신문사 기자였던 J 역시 E이 주간이었을 당시 특별한 운영방침은 없었으며, E의 신문사 운영방침 때문에 그만 둔 학생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및 신문사 학생들이 그만둔 이유는 E 교수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글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이 허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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