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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불복이유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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