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1.27 2020구단137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왕국( 이하 ‘ 모로코’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 19. 대한민국에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5. 27.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 국인 모로코에서 이슬람교 신자였다가 무신론자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지인들 로부터 도 위협을 당했다.

무신론자인 원고는 국적 국인 모로코에서 무슬림들에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모로코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