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9 2015가단5483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7. 10.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7. 10. 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