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과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