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12118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추가설명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