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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5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0,107,28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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