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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67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7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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