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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7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내용 및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편취 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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