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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반품된 수출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8-24

[법령질의서]제목

하자반품된 수출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최초 유상수출한 수출신고서의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출신고 수리되어 선적된 물품이 하자 등을 이유로 재수입(반품) 되었을 때,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은 채 수입신고한 경우 원 수출신고내역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고 환급신청을 위한 구비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은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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