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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신용보증재단) 상사 D의 아는 사람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D을 통해 그 건설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월 50만 원씩 주기로 했으니 돈 좀 있으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C은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남편이 신용보증재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편 직장 상사 중에 D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남편이 그 사람 통해서 어떤 건설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만 넣으면 월 50만 원 이자를 주나

봐. 너도 한 번 해 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D이라는 직장상사를 통해 건설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건설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25.부터 2011. 6. 21.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입금날짜 입금금액 1 2010. 3. 25. 200만원 2 2010. 3. 30. 300만원 3 2010. 4. 8. 700만원 4 2010. 7. 23. 200만원 5 2010. 8. 30. 600만원 6 2010. 9. 10. 2,000만원 7 2010. 10. 20.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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