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88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8. 6.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8. 6.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