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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3도39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G 주식회사 관련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가 제3자인 G 주식회사여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아닌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와 그 제2항의 죄는 그 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24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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