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5. 3. 31. 선고 2004헌마854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4헌마8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서 ○ 호
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서 정 욱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02. 11. 22.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9518호 업무방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주심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이공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