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1-27
[법령질의서]제목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질확인 및 소매포장)에 대한 가공임 지급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 반입 거래
* C: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A: 임가공 위탁업체(해외), B: 공급처(국내 보세공장)
ㅇ 국내 수탁업체(C)가 해외 위탁업체(A)로부터 페인트를 무상으로 공급 받은 후, 품질검사 및 소매포장을 하여 국내 보세공장(C)으로 공급하는 수출(용역) 계약
국내 ③가공임 지급 해외
국내 수탁자(C) ← 해외 위탁자(A)
①수탁가공 무상 수입(원재료)
↓②가공품 무상 반입 ↙물품 공급 계약
* A사와 B사는 페인트 납품 계약 체결
<질의사항>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질확인 및 소매포장)에 대한 가공임 지급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3호는 C사(국내 수출자)와 A사(해외 수입자)간 수출계약에 따라 C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B사(국내 보세공장)에 인도 후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2. 따라서, C사와 A사의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 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고, C사가 B사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인도된 물품이 B사에 의해 수출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