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8. 00:5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