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2 2020가단259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3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4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