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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6 2015가단4527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63,752원과 그 중 86,239,232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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