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7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