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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10073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3.경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기각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피고 C이 위 2,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취지가 기재된 2015.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2015. 7. 22. 이전에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3.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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