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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39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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