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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재고단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4층 본당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현금 14,000원, 운전면허증, 시가 20,000원 상당인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39회에 걸쳐 합계 1,943,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증거목록 순번 61번에 ‘AH’의 진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G’의 오기이다), AI, AJ, AK, AL, AM, AN, AO, AP, C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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