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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1:14분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성산업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을숙도 11번 수문 앞 도로까지 약 5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 없는 프리윙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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