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15 2012도159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규정이 헌법 제27조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