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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31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고 그럼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기재하여 신고한 거래금액도 합계 11억 원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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