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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HSK 제8431.41-9000호(기타의 크레인 부분품) 또는 HSK 제8426.99-9000호(기타의 크레인)로 분류되는지, 분리하여 쟁점①물품은 HSK 제7308.20-0000호(철강으로 만든 구조물)로, 쟁점②물품은 HSK 제8428.90-9000호(기타 권양(捲楊)용 기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8-2 | 심사청구 | 2019-08-02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8-2

제목

쟁점물품이 HSK 제8431.41-9000호(기타의 크레인 부분품) 또는 HSK 제8426.99-9000호(기타의 크레인)로 분류되는지, 분리하여 쟁점①물품은 HSK 제7308.20-0000호(철강으로 만든 구조물)로, 쟁점②물품은 HSK 제8428.90-9000호(기타 권양(捲楊)용 기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9-08-02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HS 제8426호에는 크레인이 규정되어 있고, HS 제8426.20소호에는 타워크레인이 규정되어 있으며, HS 제8431호에는 HS 제8426호의 크레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규정되어 있는바, 부분품이란 기계에 부착하거나 결합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기계 본연의 기능 또는 일부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계 조작 상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HS 제8431호의 크레인 부분품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의 권양(捲楊) 등 조작 상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건물 높이에 따라 쟁점②물품이 유압펌프를 통해 전달된 유압으로 실린더를 작동하여 격자주의 상부를 밀어 올려 기둥역할을 하는 쟁점①물품을 추가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조절하여 타워크레인이 권양(捲楊)하는 목적물의 위치를 상하로 변경하게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타워크레인의 권양(捲楊) 등 조작 상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운송 상의 편의로 완전한 설비형태의 타워크레인과 분리제시된 쟁점물품은 타워크레인의 부분품인 HS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만일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물품이 타워크레인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하더라도, HS 제8426호 「HS해설서」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권양(捲楊)용 기계나 취급용 기계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간헐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얼마 동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쟁점②물품은 유압실린더 등의 기계적 요소를 갖춘 권양(捲楊)용 기계로 볼 수 있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이 결합하여 쟁점①물품을 권양(捲楊)하는 것은 간헐적 작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기타의 크레인이 분류되는 HSK 제8426.9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HS 제8426호에는 크레인이 규정되어 있고, HS 제8426.20호에는 타워크레인이 규정되어 있으며, HS 제8426호 「HS해설서」에는 고정식 구조부분이 분리되어 제시되더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moving parts)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크레인 부분품인 HS 제8431호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인 HS 제7308호에 분류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HS 제8431호에는 크레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규정되어 있고, HS 제8431호 「HS해설서」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것은 동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HS 제8431호의 크레인 부분품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의 가동부분(moving parts)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요소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고, 품목분류표에서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쟁점물품은 고층 건물 건축 시 건물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지지기둥인 격자주를 추가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타워크레인 작동을 위한 운전실, 평형추 지브, 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 회전 장치 등의 완전한 설비의 권양(捲楊) 등 직접적인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워크레인 부분품을 분류하는 HS 제8431호에 분류될 수 없다. 그리고 HS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격자주(格子柱) 등),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HS 제7308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격자주와 격자주를 구성하는 부분품은 제7308호에 분류되는 바, 격자주를 분리한 형태인 쟁점①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308.2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HS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楊)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텔레페릭)로 규정하고 있고, HS 제8428호「HS해설서」에는 크레인 등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권양(捲楊)용, 운반, 적하. 양하 등)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물품은 타워크레인 격자주에 쟁점①물품의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압펌프 유닛 및 유압실린더 등을 이용하여 타워크레인 상부를 수직방향으로 상하시키는 권양(捲楊)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HSK 제8431.41-9000호(기타의 크레인 부분품) 또는 HSK 제8426.99-9000호(기타의 크레인)로 분류되는지, 분리하여 쟁점①물품은 HSK 제7308.20-0000호(철강으로 만든 구조물)로, 쟁점②물품은 HSK 제8428.90-9000호(기타 권양(捲楊)용 기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통지세관장 의견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 4. 3.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HSK 제8431.41-9000호(기타의 크레인 부분품, WTO협정세율 0%)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설명서 상의 쟁점물품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설명서에는 쟁점물품 구조 및 형태에 대하여 “JACKING CAGE(CLIMING CAGE)는 건설 현장에서 건물 높이 증가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구조물과 유압 장치로 구성되어 지며(유압펌프와 실린더) 모든 타워크레인의 높낮이 조절을 위해 1SET의 JACKING CAGE(CLIMIMG CAGE)를 장착하고 있으며, TOWER CRANE은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높이를 같이 높여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MAST SECTION은 철 구조물로 타워크레인을 지지하는 역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요소 및 기능에 대하여 “MAST : TOWER의 기둥 역할, JACKING CAGE : 유압펌프를 통해 전달된 유압으로 실린더가 작동하고 MAST 상부를 밀어 올려 추가하는 MAST SECTION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질에 대하여 “철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먼저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건물 높이에 따라 쟁점②물품이 유압펌프를 통해 전달된 유압으로 실린더를 작동하여 격자주의 상부 또는 타워크레인의 상부 구조물을 밀어 올리고, 기둥역할을 하는 쟁점①물품을 추가 또는 해체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이 권양(捲楊)하는 목적물의 공간 위치를 상하로 변경하게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타워크레인 권양(捲楊) 등 조작 상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타워크레인의 부분품인 HS 제8431호 또는 기타의 크레인인 HS 제84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S 제8426호 「HS해설서」에는 고정식 구조부분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moving parts)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ㆍ롤러ㆍ풀리(pulley)ㆍ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만 크레인 부분품 세번인 HS 제843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설명서에 따르면 쟁점①물품은 타워크레인을 지지하는 격자형태의 철강 기둥의 일부분을 구성하므로 HS 제8426호 「HS해설서」에서 규정한 분리되어 제시된 고정식 구조부분으로 보이는데, 쟁점①물품에는 크레인 가동부분(moving parts) 작동에 필요한 차륜, 롤러 등의 기계적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S 제8426호 「HS해설서」에 기계적 요소가 없는 구조부분은 HS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HS 제7308호에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그 예시로 격자주를 들고 있는 점, HS 제8431호 「HS해설서」에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은 HS 제8431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격자형태의 철강 기둥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쟁점①물품은 HS 제8431호에 분류될 수 없고, HS 제730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HSK 제7308.20-0000호의 품명에는 탑과 격자주를 특게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308.2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살펴본다. HS 제8426호 「HS해설서」에는 보통 풀리(pulley)ㆍ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하는 타워크레인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명서에 따르면 쟁점②물품은 건축하는 건물 높이에 따라 유압펌프를 통해 전달된 유압으로 실린더를 작동시켜 타워크레인의 상부구조물을 권양(捲楊)함으로써 추가되는 Mast Section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권양(捲楊)용 기계에 해당하나, 쟁점②물품의 권양(捲楊)기능은 HS 제8426호의 풀리(pulley)ㆍ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하는 크레인의 권양(捲楊)기능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HS 제8426호에 분류될 수 없는 점, HS 제8428호에는 HS 제8426호의 크레인을 제외한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권양(捲楊)하는 기계류가 분류되는 점, HS 제8431호 「HS해설서」에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은 HS 제8431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타워크레인의 상부구조물을 권양(捲楊)하는 기계인 쟁점②물품은 HS 제84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HSK 제8428.90-9000호에는 기타의 권양(捲楊)용 기계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격자주로 보아 HSK 제7308.20-0000호(기본세율 8%)로, 쟁점②물품은 기타의 권양(捲楊)용 기계로 보아 HSK 제8428.90-9000호(WTO양허세율 0%)에 각각 분류하여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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