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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7 2020구단191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 21. 사증 면제 (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신론자로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본국에서 소외감을 느껴 거주하고 싶지 않아 국외로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는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 두 1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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