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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3나2020814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취지 1) 예탁금 예치사실의 부존재 가) 예탁금회원제 골프클럽의 입회금반환청구권은 예탁금의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러한 예탁금의 예치는 골프회원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예탁금의 현실적인 예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영창전기가 동신레저로부터 회원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회원권을 원고가 우리은행을 거쳐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창전기가 그 입회과정에서 회원권 1개당 7,000만 원씩을 동신레저에 실제로 예치하지 아니한 이상(영창전기가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따라 동신레저에 예탁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이 현실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도 없다), 원고는 입회금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즉 영창전기는 ‘입회금이 전혀 납부되지 아니한’ 회원권을 공사대금 대신 받은 것이므로, 동신레저 또는 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할 의무만 있을 뿐,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나 채권으로 예탁금을 예치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채권평가금액 상당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예탁금의 예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의 10%도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영창전기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금액 전액의 소비임치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배임행위로서 민법 제103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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